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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우리나라 문화행정 조직의 변화

by 레몬트리82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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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조직의 변천 과정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1 공화국~참여정부)까지를 대상으로 생성기부터 성장기 시대로 범주화해 각 시기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성기(제1~2 공화국)

제1,2 공화국 문화행정의 이념은 반공과 체제 유지로서 목적은 국민 계몽, 영역은 문화 기반시설 마련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행정의 무위 방임 시기로서 문화에 대한 행정직 관심 자체가 매우 낮아 문화행정은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생존 욕구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문화 향수 욕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전후에 자유민주보다는 반공이라는 이념이 더 강조되어 이것이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을 통해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의식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가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었던 이 당시에 문화 분야가 국시로서의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문화행정 업무는 문교부(1실 5국 22과)와 공보처(국무총리 직속, 1실 4국 24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보처는 주로 법령의 공포, 언론정보, 선전, 영화, 통계, 인쇄, 출판, 저작권 및 방송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으며,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는 특정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문교부(주로 문화국의 예술과와 교도과)에서 관장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극장, 그리고 국립국악원 설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7월에는 국무총리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공보처가 공보실(대통령 직속, 3국 8과)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처의 문화행정 업무가 모두 문교부로 이관되면서 최초로 문화행정 업무의 일원화가 이러어졌습니다. 이때 문교부는 문화국 내에 교도과를 문화 보존과로 개편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치되어 왔던 예술과와 함께 예술, 출판, 저작권, 영화 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공보처 업무에 관련된 조직의 특징으로는 공보 업무가 추가되고, 문화 업무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문화행정이란 단편적, 일시적인 것에 머물렀는데, 이는 국가 형성의 초기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문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장은 문교부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법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항으로는 1952년 학술원 및 예술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한 문화 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보호법은 학술원과 예술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예술가들에 대한 우대 정도에 그치는 실효성이 없는 법규에 불과했습니다.

 

발아기(제3~4 공화국)

제3공화국 문화행정의 이념은 주체성으로 목적은 민족의식 함양, 영역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법체계의 확립과 규제 위주의 문화행정 시기로서 문화행정 수행을 위한 입법, 조직 정비 등 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문예 진흥 행정은 추진하지 못했다. 즉 군사혁명정부가 행정을 주도하던 이 시기의 대내적 목표는 반공 체계의 강화, 사회 기강의 확립, 민생고 해결과 국토 통일을 위한 국력 배양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의 미흡, 경제제일주의적 발전 전략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문예 진흥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비록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통제 위주의 법체계 확립에 따라 자유로운 문예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961년 문화행정 관련 중앙부처로 공보부가 발족했습니다. 조직구조상으로는 공부부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여전히 문화행정 업무는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즉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업무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영화제작소 등은 공보부가 관장하고, 문학, 미술, 문화제, 도서, 박물관, 종무 행정 등은 문교부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교부는 종래 문화 보존과 업무와 구황실 재산 사무총국 업무를 새로이 외국으로 개편, 신설한 문화재관리국에 이관했습니다.

 

문교부와 공보부의 이원화 체제 상태로 7년간 지속되다가 예술계의 강력한 주장과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로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1실 4국 13국과 1 외국 및 산하기관)해 문화행정의 재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문화공보부는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될 때까지 21년 여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문화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3공화국 기간 동안 문화공보부는 1966년 이후 추진되어 오던 전통문화 전승사업(국학 개발, 한국학 도서 발간, 고전 국역, 국역자 양성사업 등)을 본격화했고, 각종의 문화행사(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제정, 시상, 국전, 민속경연 예술대회, 지방문화제 개최 등)와 계몽사업(문화재 애호 운동, 독서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국제문화 교류사업(민속예술단 해외 파견, 국제 문화행사 참여와 유치)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수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의 단순한 문화행정이 점차 전문화하는 추세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화 추세에 대응한 직제 개편은 담당 부서의 신설 또는 세분화, 담당관 및 전문적 제도의 도입, 일반적의 별정직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직제 개편 과정에서 특정 직위의 사람들은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적인 상위 직급의 신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위 부서장 간의 파워 게임에 의한 정원 조정,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한 오판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 부정적인 면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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